보세창고도조건의 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BWT)는 수출자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당지역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물품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이 거래는 물품을 수입국에서 수입통관하지 않고 특정지역의 보세창고에 입고시키고,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이므로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객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현품을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거래의 특징은 거래상대방과의 사전계약이 없이 수출이 되기 때문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이 있다.
만일 시황이 불리해져 판매가 안 되면 반송해야 하기에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등의 비용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수출상품이 거래상대국의 보세창고에 입고된 후 매매가 되고 결제되기 때문에 대금회수가 늦어진다.
시장예측이 빗나가거나 계절적 상품일 경우 적기판매를 하지 못하여 입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수입업자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있다.
계약성립시까지는 신용장 개설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금부담이 적다.
현품을 확인하고 구입하기에 원하는 물품을 입수할 수 있다.
수입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현품을 즉시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른 예상이익의 차질이 극소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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