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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설립하기(1) - 의미와 역할

by jeffstory 2023. 7. 6.

1. 협동조합 기본법이란?

 

2012년 국회를 통과 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설립이 2013년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간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온 협동조합들이 있었다. 농협이나 임협이나 생협이나 신협 등이 우리가 그간 많이 들어온 이름들이다.

그러나 2012년 법이 발효되면서 추진하는 협동조합의 설립은 그런 특수 이해관계 조합이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지역이나 하는 일로 다른 사람과 연계하여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을 통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안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는 협동조합의 뼈대가 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하여 알아야한다.

 

풀뿌리 경제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이라는 이 법의 취지에 걸맞게 협동조합 기본법은 처음 발의 때부터 일반 서민들이 본 조합을 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특별법으로 설립이 되는 다른 협동조합들과 달리 일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비교적 적은 인원의 발기인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출자금 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고, 각자가 얼마의 출자금을 내던지 금액에 관계없이 조합원 1인이 1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물론 출자금1구좌의 금액도 제한이 없다. , 돈이 얼마 없어도 원하는 금액을 정하여 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출자금을 내기만 하면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면 민법상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의 구분이 있다. 또한 영리, 비영리법인도 있는데 영리법인도 상법에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이와는 성격이 좀 다른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비영리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지역 공동체를 위하는 방법의 하나가 되겠지만,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과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비영리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우리가 흔히 보아 온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이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은 일단 하는 일에 제한이 없다. 어느 업종의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법에는 보험, 대부 등 금융에 관계된 제한 종목 이외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이 처음부터 협동조합을 설립에 맹점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모든 비즈니스는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기 힘든 이유는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은행은 항상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은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모양으로 보인다. 누구나 다만 얼마라도 빌리기 위해 은행을 가 본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일이다.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은 대부분 담보와 신용으로 나타나는데 재산과 신용을 가진 서민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럴 정도의 재산이나 능력이 있다면 굳이 왜 돈을 빌려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그래서 서민들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다른 서민들의 금융부분을 상부상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즉 과부의 설움은 다른 과부가 안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다. 담보능력이나 신용이 떨어져도 협동조합끼리 연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사례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의 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시중의 은행들보다 오히려 연체율이 더 떨어지는 그라민 은행은 전혀 담보능력이나 신용이 없는 서민들에게만 대출을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들은 일반 시중 은행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럴 때 과연 일반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전향적으로 이들을 맞아 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서민경제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의 대안 정책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무슨 업종에서 어떤 일을 하던지 수익을 내고 자생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부분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면 조합원들에게 일정 비율 배당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처럼 협동조합의 덩치가 커질 경우 조합원의 자격 자체가 프리미엄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주식회사처럼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협동조합이라고 해도 조합원에 대한 배당에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다.

 

협동조합끼리 연합을 하여 다시 더 큰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합협동조합으로 작은 협동조합 몇 개가 합쳐져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규모의 조합으로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연합의 묘미가 발휘되면 각 개인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가능할 것이다.

 

협동조합 설립과 관리를 맡은 부서는 기획재정부이다. 기획재정부는 법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협동조합설립 신청이 바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올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법에서 다른 특수 협동조합처럼 법적인 제재조항과 처벌조항 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고, 협동조합 내의 의사결정과정과 사무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는 비판 역시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생각처럼 협동조합이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활력을 불어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부분 공감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