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협동조합의 정신이 풀뿌리 경제와 지역 사회의 개발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조직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반 협동조합보다 더욱 두텁게 공공의 복리와 사회복지 측면을 강조한 조직이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일찍이 협동조합이 발달한 유럽의 경우도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관하여는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개념도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각 나라가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은 1991년 법률제정으로 설립하게 되었는데, 사회 서비스, 복지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A타입과 농업, 공업, 상업, 서비스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B타입 등으로 나뉘어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도 다시 분류를 해 놓은 것으로 A타입과 B타입의 사업영역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즉, A타입이 좀 더 공공성이 강하고 규모가 큰 사업을 다루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도 공익협동조합(General Interest Cooperatives)이라는 명칭으로 2001년에 법률로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협동조합의 역사는 길지만 프랑스 역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의 조직은 2001년이 되어서야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다음의 사업 중 한 가지를 주 사업으로 정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역사회 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기타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등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사업 가운데 최소한 40% 이상은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이런 기준에 만족하는 조직인지 판단하는 주체도 시도지사가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더 상위 기관이 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제한된 비율 안에서 이익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익 배당이 전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 더욱 사회적인 공익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도 사회적인 공익에 관하여는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출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을 1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자금에 의한 조직의 운영이 아닌 사람에 의한 운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금융이익을 바라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자금의 회피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즉,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전체 출자금의 30%를 넘게 출자할 수 없으며 일인당 한 표 라는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며, 많은 출자금을 내도 이익 배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자금을 운용하거나 배당만을 노리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이익분의 57.5%를 제외하고는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상업법인들의 배당률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약 4~5% 정도만을 배당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엄격한 규정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건수는 일반 협동조합의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월 말까지 협동조합의 설립신청 건수는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1,092건이 접수돼 모두 946건이 설립 완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일반협동조합이 919건으로 가장 많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24건, 연합회 협동조합은 3건으로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 건수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제외하면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는 대동소이하다. 서류를 만들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일반 협동조합은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찾아간다는 점이 이후의 절차에서 좀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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