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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설립하기(2) -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것

by jeffstory 2023. 7. 9.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풀뿌리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종의 민생경제 부흥 차원의 경제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직과 자율성을 갖도록 고려되었다.

 

협동조합의 성격에 관하여는 국제 협동조합 연맹(ICA)에서 1995년에 발표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본인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인종과 성별, 지역과 학력 등에 구별됨이 없이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사상적인 차별이나 종교적인 차별 등도 있어서는 안 된다. ,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개방적인 조직이어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이 특별한 목적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조직되는 대부분의 다른 조직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개방적 조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

 

조합원은 처음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조합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며 각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에도 각각 공통으로 1표를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에 대한 관리, 직원관리, 감사와 회계에 관한 관리 등도 모두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관리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협동조합이 아무리 조직이 커지더라도 이런 조합원 위주의 관리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비록 의사결정과정이나 회의를 하면서 다소 시간이 더 걸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협도조합이 가지고 있는 함께 일을 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조직이 커진 뒤에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면서 소주주들은 소외되기 일쑤인 주식회사의 경우와는 다른 관리 방식인 것이다.

즉 협동조합은 어느 지역의 반상회 혹은 친목단체 등에서처럼 개방적이면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업무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조합원의 경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조합원은 조합의 기반이 되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출자금을 기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을 통한 이익의 일부는 배당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 상법상의 회사와 달리 모든 이익을 배당받을 수는 없지만, 일정 비율은 받을 수 있다.

조합은 이익잉여분을 조합에 비축하여 두었다가 지역사회에도 환원하여야 하고, 조합원들의 시설 혹은 사업에서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교육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자율과 독립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합을 할 수 있다. 덩치가 큰 협동조합과의 연합이라고 해도 자신의 독립성을 인정받으며 연합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돈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작은 협동조합도 큰 협동조합과 대등하게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운영상 필요에 의해 외부에서 차입을 할 경우도 조합원들의 대등한 의사결정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없애고 임원들의 전횡도 막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조합의 임원과 간부들은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직무상의 업무분장을 할뿐 내부 업무적으로는 일반 조합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교육 훈련, 정보제공

 

사람이 모인 조직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조합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새로 들어오려는 조합원을 늘릴 수 있다.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함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조합을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이런 취지를 알고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각자의 조합원들이 자신이 가진 장점들을 조합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녹인다면 커다란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조합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모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과 기술의 진보도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따라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취업과 창업이라는 큰 고민을 내려놓고 조합이라는 비교적 든든한 조직의 내부에서 얼마든지 힘을 모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6. 협동조합간의 협동

 

국제적으로 이미 많은 협조와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공적인 협동조합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이끌어주어 상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에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협동조합끼리의 연합된 봉사 행위도 가능해 진다.

 

협동조합은 서로의 주체성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서로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꼭 조직을 합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연합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앞서 잠깐 언급한대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자신이 거둔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거나 봉사행위를 함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회적 기업의 모습과도 비슷한 부분인데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처럼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는가 하는 부분에만 한정하여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봉사와 이익의 환원이라는 큰 틀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예 협동조합의 내규로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할 것인가를 정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