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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설립하기(3) - 협동조합 설립 시 피해야 하는 것들

by jeffstory 2023. 7. 11.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당연히 가장 먼저 이 조합이 무슨 일을 하려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미장원 업주들의 협동조합이라면 당연히 미장원을 하거나 해당 업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는 조합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다면 설립 후에도 사업을 함에 있어 혼란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설립 전 발기인들의 모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여야 한다. 물론 설립 후에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협동조합은 대기업들처럼 이익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하는 철학 없는 경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 영역에 대한 논의는 많이 할수록 좋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립을 유도하고 있는 일반협동조합은 생산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관계 등 설립시의 성격도 명기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설립하려는 협동조합이 생산자들의 모임인지, 소비자들의 모임인지에 대한 이해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협동조합 설립 시 가장 중요하게 논의하여야한 과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조합을 만들어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만들어 놓은 뒤에 천천히 사업을 하자든지, 최근 정부의 지원도 많다고 하니 설립하고 지원을 받아 보자든지,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조합을 만들고 임원을 하려는 의도라든지 정작 사업 자체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협동조합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초기 협동조합이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은 해당 지역이 낙후된 곳일 경우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 협동조합은 해당 지역에 풀뿌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과 기술축적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말이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협동조합의 설립러시가 이러한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구도도 대기업이라는 절대 강자와 다수의 힘없는 서민들이 작은 경제부분을 담당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왜곡된 경제구조에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경제민주화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희망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새로운 다수의 서민들의 조직이다. 지금은 비록 시작 단계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협동조합들이 제대로 잘 설립되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린다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대안으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은 일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사업을 통하여 살아 남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협동조합설립 시 사업계획서를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대상이라는 점도 바로 이런 것을 강조한 조치이다. 시 도 관할 관청에 가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현실성, 참신성 등을 아주 예리하게 검토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100여 가지 망라하여 작성한다고 해도 역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 저것 아무거나 걸려라 하는 식의 사업계획 역시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무조건 만들고 보자는 욕심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으로 단기간에 이익을 내려는 욕심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의 이름을 비슷하게 흉내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무슨 무슨 농협 등의 이름은 사용할 수도 없다.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은 모두 7개로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연초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신협, 소비자생협 등의 이름은 유사하게 라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등기 시에 유사한 다른 일반 협동조합의 상호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이름을 정할 때 미리 등기소에 가서 다른 협동조합의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협동조합은 종횡무진협동조합으로 등기가 되었는데 비슷한 상호의 협동조합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호는 오로지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일반 주식회사 법인의 경우와 비슷한 것으로 협동조합도 법인격을 부여받는 단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협동조합의 이름에서 아예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빼는 것도 안 되는 일이다. 반드시 이름 뒤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야 한다.

 

나중에 정관 사항에서 다시 보겠지만 일반 협동조합은 보험과 금융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하려는 사람은 사업방향을 바꾸던지 조합을 설립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