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분과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읍면동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2.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 기획 및 시행
4. 지역의 보호체계 구축 및 이행
5. 각 읍면동의 연계 및 네트워킹
6. 그 외 지역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시행
② 상기 사업의 시행을 위해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 협력한다.
제3조(구성)
① 읍면동 분과는 각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읍면동 분과의 회장과 부회장 2인은 호선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③ 읍면동 분과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1인 이상의 총무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분과에는 직전 임원(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 자문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직전 임원이 5인 이상일 경우 가장 늦게 직전 임원이 된 사람부터 자문위원으로 간주한다.
제4조(회의)
① 읍면동 분과의 정기 회의는 격월로 개회하며 회장은 당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읍면동 분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장은 분과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협의체 회의에 보고한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읍면동 분과 회장은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대표하고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읍면동 분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읍면동분과 위원의 임기는 각 지역의 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호선된 기간이며 위원장이 교체 될 경우 신임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회의록)
① 읍면동 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논의사항
4. 논의결과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 협의체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읍면동 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과 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1. 2020년 11월 13일 이 규정은 읍면동분과 회의 의결 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