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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분과 운영규정

by jeffstory 2023. 12. 17.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분과 운영규정

 

1(목적) 이 규정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읍면동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2.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 기획 및 시행

4. 지역의 보호체계 구축 및 이행

5. 각 읍면동의 연계 및 네트워킹

6. 그 외 지역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시행

상기 사업의 시행을 위해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 협력한다.

 

3(구성)

읍면동 분과는 각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읍면동 분과의 회장과 부회장 2인은 호선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읍면동 분과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1인 이상의 총무를 지명할 수 있다.

읍면동 분과에는 직전 임원(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자문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직전 임원이 5인 이상일 경우 가장 늦게 직전 임원이 된 사람부터 자문위원으로 간주한다.

 

4(회의)

읍면동 분과의 정기 회의는 격월로 개회하며 회장은 당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읍면동 분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실무분과의 위원장은 분과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협의체 회의에 보고한다.

 

5(회장 등의 직무)

읍면동 분과 회장은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대표하고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읍면동 분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위원의 임기) 읍면동분과 위원의 임기는 각 지역의 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호선된 기간이며 위원장이 교체 될 경우 신임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7(회의록)

읍면동 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논의사항

4. 논의결과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 협의체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8(의견의 청취)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9(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읍면동 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과 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1. 20201113일 이 규정은 읍면동분과 회의 의결 후부터 시행한다.